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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티헌터입니다 현재 필리핀 가정부 채용을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데요 최저 시급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더러 보입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생각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체류든 합법체류든 관계없이 일단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기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필리핀 가정부라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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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의를 떠나서, 현행법상
그 분들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