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상품권구매관련하여용역이용시

도소매법인입니다.

예를들어 상품권 100만원을 3% 저렴하게 구매하여 실제로는 97만원으로 100만원 매입을하고있고 3만원에 대해 따로 이익도 잡고있습니다.

이걸 다른사람에개 부탁하여 다른사람이 개인돈으로 상품권 100만원을 97만원에 구매하고 매입할땐 법인 현금영수증매입으로 발행하는 구조면 법인이 개인에게 100만원만 지급하면되는건지요?

법인이 개인에게 97만원만 지급하고 3만원에대해서는 프리랜서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신고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지급한 돈이 97만원이라면 싸게구매한 3만원은 잡이익 처리 등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