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단기계약직중 연장계약을 협의?
1달계약직중 4월30일까지인것을 5월 31일끼지 연장계약요청이들어와 협의를통해 5월9일까지로 하였는데 이경우에도 퇴사사유가 계약종료로인한 퇴사처리인지 연장요청 거절 퇴사처리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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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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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의를 통해 계약을 5월 9일까지로 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5월 9일까지로 계약연장을 하였다면 이후 별도 재계약 권유가 없다면 5월 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일에 관한 최종의사에 따라
계약기간은 정해진 것이고 이 기간이 만료되면
상실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5.9.까지 하기로 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에 코드는 32번으로 하되 상세사유에 연장거부를 기재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연장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했다라고도 기재할 수는 있으므로 회사 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