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갱신권을 사용한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임차권 등기 설정 및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2019년 5월 8일 2억 750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 2021년 5월 8일에 전세금을 2500만원을 올려달라해서 3억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 전세갱신권을 사용한다고 기재했습니다.
법적으로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이사나가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이사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집주인 말로는 최근 갱신권을 썼어도 계약기간내까지 거주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9월 18일에 1월 초 이사가겠다고 통보했는데 아직 집은 계약되지 않고 있고 집 주인은 보증금을 낮출 생각도 전혀 없고 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만 합니다.
그럼 전세갱신권을 쓰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건데..
임차인이 안들어오면 무조건 계약 기간인 5월 7일까지 거주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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