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가족간 매매시) 시가 산정 궁금합니다

세무소에서 시가를 평가기간내 유사 물건 중 가장높은 금액을 제시하였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양도일 전후 거래 중(+-6개월)

매매계약일이 가장 빠른 사례로 알고있습니다.

가장 과거 매매계약일의 가격을 가져와야하는 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 주택 등을 유상으로 매매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결정하여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사례가액은 당해 매매한 주택과 유사평형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5% 이내인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에 주택 등을 매매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공식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으로 시가를 보며,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가까운 날이라 함은 본인의 양도일과 가장가까운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장 과거의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