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가족간 매매시) 사실상 이전일 문의 드립니다.
25년 4월에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7월부터 인테리어 시작하여
실제 이사는 10월에 하고
등기는 12월에 하였습니다.
매도자 : 아버지
매수인 : 자녀
그 사이 시세가 많이 올라서
세무소에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으로 양도소득세를 1.7억 더 납부하라고 한 상태 입니다.
시가를 등기친날 기준의 매매계약서의 가격을 제시하였는데요,
사실상 이전일(10월) 로 양도일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사 영수증
관리비 납부(매수자) 영수증
잔금을 늦게드리고 입주하여 차용증+ 다달이 이자 입금내역 모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