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가족간 매매시) 사실상 이전일 문의 드립니다.

25년 4월에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7월부터 인테리어 시작하여

실제 이사는 10월에 하고

등기는 12월에 하였습니다.

매도자 : 아버지

매수인 : 자녀

그 사이 시세가 많이 올라서

세무소에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으로 양도소득세를 1.7억 더 납부하라고 한 상태 입니다.

시가를 등기친날 기준의 매매계약서의 가격을 제시하였는데요,

사실상 이전일(10월) 로 양도일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사 영수증

관리비 납부(매수자) 영수증

잔금을 늦게드리고 입주하여 차용증+ 다달이 이자 입금내역 모두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기준 전후 유사매매가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잔금과 소유권이전 접수일 중 이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양도일(잔금일)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중 양도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이 양도세에서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