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가족 모두 전입신고 해도 되는걸까요??
현 집 8월 4일 만료(전세)
이사갈집 알아보고 있음
현재 집 매매 내놓은 상태고 매매가 되어야만
전세보증금 줄수 있다함(현재 남편 이름으로 전세계약된집)
1.8월말~ 9월초에 저희가 알아볼집 계약하고 나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실행되는거 보고 신랑도 같이 나가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새로 이사갈 집 보증금이 부족하니 전세대출을 많이 받야하는데 남편이 받아야하니 남편이 꼭 전입신고 되어야 하거든요
2.새로 이사갈 집 보증금이 부족하니 전세대출을 많이 받야하는데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자금대출 실행하고 추후 전세보증금 전부 돌려받으면
저희는 중도상환하게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이 중도상환 수수료 법정이자와 별대로 받을 수 있나요??
3.임차권등기명령 확정되고 저희가 이사 나간 날부타 법정이자 받을 수 있다는데 연5%가 맞나요?? 12%인가요??
4. 8월 4일이 만기이지만 8월 말에서~9월초에 나가도 저희는 문제가 되거나 손해보는건 없을까요?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면 좋은걸까요?
임차권등기명령 보다 전에 보내야 하는걸로 아는데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이사가기 2주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무조건 이사가고 전입신고까지 되고나서 신청하는건가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나 점유가 있어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나가게되면 이러한 권리가 유지되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오면 2~3일 내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는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는 것까지 확인한 이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집을 넘겨줘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한 이후부터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5%의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고
이후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송촉진법에 의해서 연12%의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더이상 갱신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지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이는 계약기간 종료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통지를 해야합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하는것은 아니고 전화통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셔도 되긴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신청할수 있어서
계약기간 중에 미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