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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알파카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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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또는 법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중고거래에서 제가 에어팟을 샀고 잘쓰다가 다시 팔려고 중고거래로 에어팟을 샀고 정품인지 모르겠다 라고 올렸는데 어떠분이 그걸 사셨어요 근데 사진처럼 저러시는데 어떡하나요? 전 돈이 없는상태 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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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글에 정품인지 모른다고 기재하였는바, 기망사실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환불요청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판매 시에 정품인지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세 대비 판매금액이 얼마나되는지 그리고 판매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등 자료등의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