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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예매권을 할부로 결제햇는데 1개월치 결제되고 4개월치는 취소햇습니다. 어차피 사용전에는 예매권 100%환불된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1개월치 결제된거는 어떻게 계좌로 돌려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내최고지식커뮤니티아하
이미 1회차 카드값이 빠져나간 상황이라면 카드사에서 그만큼의 돈을 결제 계좌로 다시 입금해 주거나 아니면 다음 달에 내야 할 다른 카드값에서 그 금액만큼 깎아주는 식으로 처리가 된다우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며칠 더 걸리니까 느긋하게 기다려보시면 될게야 정확한건 카드사 앱에서 확인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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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자신감있는백숙
보통 카드사에서 취소 처리가 완료되면, 이미 결제된 1개월 차 금액은 다음 달 카드 결제 대금에서 그만큼 차감되거나 등록된 결제 계좌로 다시 입금돼요.
만약 이번 달에 낼 돈이 있다면 거기서 마이너스 처리가 될 거고, 낼 돈이 없다면 며칠 뒤에 계좌로 들어올 거예요.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 전표가 잘 접수됐는지 확인해보시면 가장 정확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며칠만 기다려 보세요.^^
약간총명한짜장면
예매권 업체 고객센터랑 통화해 보심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환불 버튼이 있다고 해도 기존 1개월꺼는
안될 것 같으니 고객센터 전화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