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올해 성인이 된 05년생입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찜질방에서 하룻밤 잘 수 있을까요?
올해 성인이 된 05년생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찜질방에서 하룻밤 잘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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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찜질방의 경우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찜질방은 숙박시설이 아니며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올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찜질방에서 하룻밤 보내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