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배액배상 소송 승소 시 세금 공제하나요?
A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배액배상에 대한 세금(원천 세율 22%)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피고가 원천 세율에 따른 세금 220만원을 납부한 후 78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2) 원고가 1000만원을 받은 후 세금 22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3) 원고와 피고 둘 다 세금을 내지 않나요? 또는
(4)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기타소득 중 위약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판결금을 지급해야 하는 피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한 후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는 위와 같이 피고가 세금을 납부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도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법원에서 국세청에 해당 판결을 송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조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원고 입장에서는 향후 징수될 수 있는 소득세 부과(가산세 포함)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해서 피고가 지급한 판결금에 대해 자진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2020. 12. 29., 2024. 12. 31.>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