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한것을 다른 사람이 채팅쳤다면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a와 b가 아는 사이이고 b와 c가 아는사이입니다.

a와b는 옆에 있었고 c는 혼자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난 후 c가 그만하겠다 했을 때 a가 통매음이 성립되는 발언을 했고 b가 그것을 채팅으로 c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c가 a나 b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채팅내용은 게임 끝나고 여친이랑 모텔가냐고 하는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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