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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연스러운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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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가입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인정될까요?

실업급여신청하고 2회차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뉴스킨에서 1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된걸 알았어요

그동안 뜨문뜨문 1~2만원씩 들어왔는데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었네요

입금받고 다음날 뉴스킨 탈퇴하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상황을 말했더니 부정수급으로 자진신고자가 되었습니다

2010년 뉴스킨에 어머니밑으로 제가 가입이 되고 사업자로 저는 활동이 되었더라구요

그러나 지금은 어머니도 저도 아무활동은 하지않지만 제품은 사용하고 제밑에 소비자도 아주 가끔 구매를 했었는지 수당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사업자인지도 몰랐고 그저 제품을 구매하면 일정부분 포인트가 들어는걸로 알았습니다

노동부에서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는 통보서를 보낸다고 해요 의견진술서를 써서 제출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대로 부정수급자가 되는 걸까요?

사업자였어서 자가소비형확인서는 발급이 안된다고합니다.회윈가입을 너무나도 오래전에 가입해서 정말 이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데 고작 만원에 저의 실업급여가 취소와동시에 받은 급여를 다시 반환상황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취소 처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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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냥 부정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는 논조로 대응하는것이 가장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