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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돼지263
우람한돼지26320.09.24

다른 입주민이 이중주차 해놓은 제 차를 밀다 범퍼를 파손시켰는데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 대수도 한 집당 1대가 안되고요. 그래서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쩔 땐 삼중주차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동안은 별 문제 없었는데, 엊그제 출근하려고 보니 제 차량 범퍼가 완전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보아하니 누군가 제 차를 밀다 사고를 낸 것 같은데, 메모 하나 안 남겼더라고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역시나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 충격에 블박 영상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다행히 영상에 그 사람 얼굴과 차량도 찍혔는데, 그 사람 찾아서 차량 수리비 전액을 요구해도 되는거죠? 이중주차라.. 이것도 과실비율을 따지는 건지 해서요.. 그리고 이중주차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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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나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에는 이중주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안같이 먼저 주차된 차의 차주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파손을 발생시킨 경우 차를 밀던 차주의 과실비율이 훨씬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에 관하여는 별도카테고리에서 문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를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10~20% 정도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중 주차의 경우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이 주차된 장소의 상태 및 상황, 차량의 주차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해당 과실 비율 별로 상대방이 대부분 밀친 행위 때문에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한 과실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개

    80퍼센트의 과실 내외가 인정되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민 사람과 이중주차를 한 질문자님 모두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민 사람은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고,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