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매도시 장기특별공제 가능여부
어머니가 보유하신 19년된 집을 상속하고 기존 사는 집이아닌 상속 주택을 상속개시 6개월 지나 먼저 매각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세율은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요?
또, 어머니가 보유하신 19년간을 포함해서 장기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상속세 결정기간 이내에 양도시 양도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는 상속일부터 3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율 적용은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양도일따지의 기간이 3년 이강인 걍우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상황을 단순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단기간 안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율 적용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과의 동일 세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율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특공은 본인이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보유하셔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