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 각하됐는데 의무이행심판으로 청구했다면 달랐을까요?

시험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주관기관에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짓고 정답을 확정했습니다

이걸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심위의 재결서에는 민원의 회신에 대한 취소 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하여 각하됐는데

만약 민원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복수정답 불인정 자체 부작위에 초점을 두어 복수정답을 인정해달라고 의무이행심판으로 선회했다면 적법한 청구였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각하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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