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친밀한치즈불닭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하려는데 성립 가능할까요?사건의 전말:1. 제가 학교 다니면서 수행평가의 방식이 교육부 훈령에 위반된다는 의견으로 담당선생님께 찾아가 조정을 요구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2. 이 사실이 제 지인들을 통해 퍼지면서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제가 수행평가가 마음에 안든다며 교사를 고소했다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등3. 이에 누군가(제가 고소하려는 사람)가 어느날 제 친구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OO(제 이름)이랑 친하게 지내지마, 걔 선생님 고소한 애야"4. 이 사실을 친구가 제게 말하였고 제가 해당 학생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상황입니다질문:1. 현재 제 친구는 제가 그 학생을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피해를 볼까봐 누가 그 말을 한건지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경찰수사 과정에서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까요?2. 제가 전하들은건 위 사실까지입니다. 즉 제 친구에게만 말한건데 공연성 성립 될까요? 전파가능성을 따져보면 제 친구가 그걸 또다른 누구에게 유포할 성격은 아닙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국연합학력평가 대상으로 행정심판고등학생인데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국어문제 중 법률지문 문제 하나가 복수정답같아 주관 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출제진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이상없음으로 기각당했습니다. 제가 법률적 근거와 판례를 근거로 중앙행심위에 정답유지결정(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심을 청구했고 대략 열흘 뒤 교육청에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교육청 논리가 기각 논리와 각하 논리 2개가 있던데 기각 논리는 다시 항변하면 비벼볼 수 있을거 같지만 각하 논리는 좀 따지기가 어렵네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교육청의 각하 논리청구인이 제시한 세계지리 판례는 수능인데 반해, 이번 사건은 단순 학업성취도 진단에 해당하는 학평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각하해야한다
- 형사법률Q. 미성년자인데 보호자 동행 요구 거부 가능한가요?고소고발인 신분으로서 출석요구를 받았을때 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고 혼자 가도 되나요?사건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도 않고 저도 취미로 형사소송법 공부를 한 편이라 혼자 가도 문제 없을거 같은데 수사관은 계속 부모님이랑 오라고 하네요그리고 저도 학업 때문에 바빠서 경찰서 갈 여유도 없어가지고 전화나 서면으로 조사받고 싶은데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분명 수사준칙 19조 5항에 보면 출석하는게 현저히 곤란하면 수사관서 외에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수사관들은 그렇게 경찰서에 나오라하는걸 좋아하더군요
- 형사법률Q. 진정 사건의 절차, 성질, 출석 등에 관한 질문중학생인 동생이 동급생에게(촉법소년X) 학교폭력을 당해서 손괴죄와 통비법 위반죄로 제가 가해학생을 상대로 진정을 넣었습니다.1. 고발하기엔 사안이 조금 작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학교, 학생, 보호자에 대한 경고와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로 진정서를 넣은건데 보통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개시 없이 그냥 학교에 전화돌리는 식으로 끝내기도 하나요? 아니면 실무상 바로 수사를 하나요?문제는 동생은 출석하기 싫어하고 저도 딱히 출석하고 싶지도 않고 가봤자 동생에게서 들은 전문진술밖에 말할게 없습니다. 저번에 비슷한 사건으로 고발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 고발인 출석거부로 사건이 각하된 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2. 그리고 진정사건으로 인한 출석요구때도 피진정인이 출석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