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친밀한치즈불닭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심판이 각하됐는데 의무이행심판으로 청구했다면 달랐을까요?시험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주관기관에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짓고 정답을 확정했습니다이걸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중앙행심위의 재결서에는 민원의 회신에 대한 취소 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하여 각하됐는데만약 민원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복수정답 불인정 자체 부작위에 초점을 두어 복수정답을 인정해달라고 의무이행심판으로 선회했다면 적법한 청구였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각하됐을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에버랜드에서 이러면 개민폐인가요?에버랜드에서 주차관리 알바할때 어플로 불법주차 신고하고 다니는건 폐급짓인가요 아니면 공익을 위해 좋은 일인건가요?꿈과 환상의 나라이니만큼 넘어가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불법은 봐주면 안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주차난 때문에 에버랜드가 불법주차가 정말 심한데 이거 다 신고하면 하루에 과태료가 500에서 1000은 될듯 합니다. 알바때 이거 다 신고해도 되나요?
- 민사법률Q.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 특례 대상인데 어떻게 소명하나요?미성년자라 원칙적으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교부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취지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어디에 소명하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법원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청구를 하면 미성년자라 안된다고만 팝업이 뜹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렇게하면 미성년자도 헌법소원 청구 가능한가요?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가 미성년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월수입이 0원인 미성년자는 이 규칙을 통해 바로 국선대리인 선임해서 헌법소원 청구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정부의 경찰 순환근무제도 시행은 위헌인가요?채용공고에는 처음 발령받은 청에서 10년간 근무하고 다른 청으로 발령이 제한된다고 보장해줘놓고 이제와서 정부가 경찰들을 전국에 순환시킨다고 하는건 위헌아닌가요?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다투어 볼만 할거같은데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정부 사이트 접속 불가 저만그런가요?국회랑 법원 관련 사이트는 다 들어가지는데..정부부처나 국민신문고같이 행정부 관련 사이트가 전부 접속이 안돼요. 며칠전부터 그러던데 저만 그런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강요하는건 위헌(양심의 자유 침해)인가요?나라를 구하려다가 죽은 것도 아닌데 계속 학교라는 교육공간에서 세월호 추모를 강요하는게 위헌인지 궁금합니다.중1부터 고3까지 학교에서 매년 세월호 참사 추모식을 열고 돌아가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시키거나 슬픔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양심의 자유 분류 중 하나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 헌법소원을 청구해보고 싶습니다. 나라를 구하려다가 죽은게 아닌 이상 단순 사고 희생자들에게 눈물을 강요하는건 제 인격적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 같습니다.
- 형사법률Q. 연예인의 과잉경호 방조범 성립가능성하츠투하츠나 변우석 같이 경호원으로 하여금 공항의 일부를 점거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경호원이 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연예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방조범 등과 같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선관위에 실수로 제 자신을 신고 했습니다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하고 해당 공무소의 공무원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실수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란에 모두 제 인적사항을 적어버렸습니다.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선관위에서 사건을 부서에 배당시켜버리는 바람에 수정이 막히자 선관위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직원이 원래 신고하려던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제가 해당 공무원의 이름을 말하자 그럼 그렇게 메모해두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공무원끼리 메모는 전산에 무조건으로 보이게하나요? 괜히 선관위가 그 공무소에 연락해 피신고자로 적힌 제 이름 말하면서 신고당했다고 말하는거 아니겠죠?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학교의 지속적인 선거개입 신고하고 싶습니다고3인데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니 교사들이 계속 선거개입성 발언을 합니다.. 5.18을 자꾸 찬양하고 매일 미국 욕하고 우리나라 특정 정당 욕합니다. 그리고 유권자교육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특정 정당을 욕하고 "너네들도 잘뽑아라" 이럽니다..저희 학교쌤들 중에서 교육청으로 발령나신 분들도 있어서 민원도 못넣는 상황인데 선관위에 익명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선관위 신고가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