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친밀한치즈불닭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정부의 경찰 순환근무제도 시행은 위헌인가요?채용공고에는 처음 발령받은 청에서 10년간 근무하고 다른 청으로 발령이 제한된다고 보장해줘놓고 이제와서 정부가 경찰들을 전국에 순환시킨다고 하는건 위헌아닌가요?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다투어 볼만 할거같은데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정부 사이트 접속 불가 저만그런가요?국회랑 법원 관련 사이트는 다 들어가지는데..정부부처나 국민신문고같이 행정부 관련 사이트가 전부 접속이 안돼요. 며칠전부터 그러던데 저만 그런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강요하는건 위헌(양심의 자유 침해)인가요?나라를 구하려다가 죽은 것도 아닌데 계속 학교라는 교육공간에서 세월호 추모를 강요하는게 위헌인지 궁금합니다.중1부터 고3까지 학교에서 매년 세월호 참사 추모식을 열고 돌아가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시키거나 슬픔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양심의 자유 분류 중 하나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 헌법소원을 청구해보고 싶습니다. 나라를 구하려다가 죽은게 아닌 이상 단순 사고 희생자들에게 눈물을 강요하는건 제 인격적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 같습니다.
- 형사법률Q. 연예인의 과잉경호 방조범 성립가능성하츠투하츠나 변우석 같이 경호원으로 하여금 공항의 일부를 점거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경호원이 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연예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방조범 등과 같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선관위에 실수로 제 자신을 신고 했습니다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하고 해당 공무소의 공무원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실수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란에 모두 제 인적사항을 적어버렸습니다.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선관위에서 사건을 부서에 배당시켜버리는 바람에 수정이 막히자 선관위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직원이 원래 신고하려던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제가 해당 공무원의 이름을 말하자 그럼 그렇게 메모해두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공무원끼리 메모는 전산에 무조건으로 보이게하나요? 괜히 선관위가 그 공무소에 연락해 피신고자로 적힌 제 이름 말하면서 신고당했다고 말하는거 아니겠죠?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학교의 지속적인 선거개입 신고하고 싶습니다고3인데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니 교사들이 계속 선거개입성 발언을 합니다.. 5.18을 자꾸 찬양하고 매일 미국 욕하고 우리나라 특정 정당 욕합니다. 그리고 유권자교육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특정 정당을 욕하고 "너네들도 잘뽑아라" 이럽니다..저희 학교쌤들 중에서 교육청으로 발령나신 분들도 있어서 민원도 못넣는 상황인데 선관위에 익명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선관위 신고가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심판 재결기간연장통지서가 날라왔어요고등학생입니다. 저번에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오류가 있는것같아 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교육청에서 보낸 답변서를 보니까 아 이거 교육청 논리대로 처분성 인정 안돼서 각하돠갰다라고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행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2개월이 지나 중앙행심위에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재결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그럼 각하가 안될 가능성이 있단건가요? 각하될 사안이었으면 연장할 팔요없이 바로 각하하지 않았을까요.. 인용도 노려볼만헐까요?
- 형사법률Q.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변호사님들께,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되고 판례도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분명 문을 손괴하던 때를 착수시기라고 본 것 같은데 어떤 판례에서는 주거침입시를 착수시기라고 하네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헌법소원 청구하려고합니다. 위헌 가능성 있을까요?교도관 체력시험의 20m 왕오달 평가기준이 남자는 48개, 여자는 24개입니다.24개는 초등학생도 가볍게 러닝하는 수준입니다. 이런걸 공무원시험이라고 공고하는게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로 터무니 없는 기준입니다.그렇다면 여성이 체력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24개로 정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용공고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위헌 가능성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연예인과 경호원의 공항 통제 -> 업무방해? 경찰의 퇴거 명령 가능?뉴스같은거 보면 간혹 민폐끼치는 연예인들이 출국 일정같은걸 발표하면서 공항에 사람이 엄청 몰리잖아요?그런식으로 연예인과 경호원이 공항 일부를 점거 및 통제하거나 인파가 몰리게끔 유도해서 다른 시민들의 출국을 지연시키는게 공항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립할 수 있는 다른 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만약 그런일을 겪는다면 경찰에 신고했을때 경찰은 경직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예인과 경호원에게 공항에서의 퇴거를 명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