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국연합학력평가 대상으로 행정심판
고등학생인데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국어문제 중 법률지문 문제 하나가 복수정답같아 주관 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출제진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이상없음으로 기각당했습니다. 제가 법률적 근거와 판례를 근거로 중앙행심위에 정답유지결정(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심을 청구했고 대략 열흘 뒤 교육청에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교육청 논리가 기각 논리와 각하 논리 2개가 있던데 기각 논리는 다시 항변하면 비벼볼 수 있을거 같지만 각하 논리는 좀 따지기가 어렵네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교육청의 각하 논리
청구인이 제시한 세계지리 판례는 수능인데 반해, 이번 사건은 단순 학업성취도 진단에 해당하는 학평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각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