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학력평가 대상으로 행정심판

고등학생인데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국어문제 중 법률지문 문제 하나가 복수정답같아 주관 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출제진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이상없음으로 기각당했습니다. 제가 법률적 근거와 판례를 근거로 중앙행심위에 정답유지결정(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심을 청구했고 대략 열흘 뒤 교육청에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교육청 논리가 기각 논리와 각하 논리 2개가 있던데 기각 논리는 다시 항변하면 비벼볼 수 있을거 같지만 각하 논리는 좀 따지기가 어렵네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교육청의 각하 논리

청구인이 제시한 세계지리 판례는 수능인데 반해, 이번 사건은 단순 학업성취도 진단에 해당하는 학평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각하해야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제기하신 학력평가 관련 행정심판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는 핵심 쟁점입니다. 판례는 수능과 달리 학력평가를 교육청 내부의 학업 성취도 진단으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하 논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평 결과가 내신 성적 반영이나 대학 입시 등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점수 산정의 오류를 넘어 성적 산출 과정의 위법성이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흔들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학평의 성격상 법원에서 처분성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각하 방어를 위해서는 사법적 구제 수단으로서의 성립 요건을 보다 엄격히 따져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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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력 평가가 청구인의 지위나 권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진단 목적 외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