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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유머감각있는제비
‘정치와 법 ’ 과목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기존 배운 바로는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관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수업에서 경우에 따라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후 찾아봤지만 관련된 아무런 정보도 뉴스도 찾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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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개정 1988. 8. 5.>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행정법원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근거가 없습니다. 추정컨대, 이와 유사한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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