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 사건의 절차, 성질, 출석 등에 관한 질문
중학생인 동생이 동급생에게(촉법소년X) 학교폭력을 당해서 손괴죄와 통비법 위반죄로 제가 가해학생을 상대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1. 고발하기엔 사안이 조금 작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학교, 학생, 보호자에 대한 경고와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로 진정서를 넣은건데 보통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개시 없이 그냥 학교에 전화돌리는 식으로 끝내기도 하나요? 아니면 실무상 바로 수사를 하나요?
문제는 동생은 출석하기 싫어하고 저도 딱히 출석하고 싶지도 않고 가봤자 동생에게서 들은 전문진술밖에 말할게 없습니다. 저번에 비슷한 사건으로 고발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 고발인 출석거부로 사건이 각하된 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그리고 진정사건으로 인한 출석요구때도 피진정인이 출석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