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 사건의 절차, 성질, 출석 등에 관한 질문

중학생인 동생이 동급생에게(촉법소년X) 학교폭력을 당해서 손괴죄와 통비법 위반죄로 제가 가해학생을 상대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1. 고발하기엔 사안이 조금 작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학교, 학생, 보호자에 대한 경고와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로 진정서를 넣은건데 보통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개시 없이 그냥 학교에 전화돌리는 식으로 끝내기도 하나요? 아니면 실무상 바로 수사를 하나요?

문제는 동생은 출석하기 싫어하고 저도 딱히 출석하고 싶지도 않고 가봤자 동생에게서 들은 전문진술밖에 말할게 없습니다. 저번에 비슷한 사건으로 고발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 고발인 출석거부로 사건이 각하된 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그리고 진정사건으로 인한 출석요구때도 피진정인이 출석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문서가 진정으로 접수되었다면, 경찰은 보통 (1) 고소·고발로 수리할지, (2) 진정 기반 입건 전 조사로 갈지, (3) 공람 후 종결 사안인지 등을 정합니다.

    즉, 곧바로 정식 수사가 항상 자동으로 개시되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류 내용이 구체적이고(피해 사실, 증거, 가해자 특정 등) 수사의 단서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입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1) 진정인(또는 고소·고발인)은 출석 의무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거부하면 바로 법적으로 제재된다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고소·고발로 수리된 사건에서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자료제출에 불응하여 수사 진행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지면, 경찰이 각하로 종결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가 있습니다.

    3) 반대로 진정으로 유지되는 사건이라면, 법령상 각하는 고소·고발 수리 사건을 전제로 명시된 면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 또는 공람 후 종결 등 형태로 정리되는 쪽이 구조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질문하신 진정사건 출석요구를 전제로 하면, 체포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제도이고, 요건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요구 불응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1) 피진정인이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단계인지, (2) 피의자 출석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태인지가 선결됩니다.

    즉 피진정인의 출석 거부가 무조검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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