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데 보호자 동행 요구 거부 가능한가요?

고소고발인 신분으로서 출석요구를 받았을때 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고 혼자 가도 되나요?
사건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도 않고 저도 취미로 형사소송법 공부를 한 편이라 혼자 가도 문제 없을거 같은데 수사관은 계속 부모님이랑 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도 학업 때문에 바빠서 경찰서 갈 여유도 없어가지고 전화나 서면으로 조사받고 싶은데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분명 수사준칙 19조 5항에 보면 출석하는게 현저히 곤란하면 수사관서 외에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수사관들은 그렇게 경찰서에 나오라하는걸 좋아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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