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하려는데 성립 가능할까요?

사건의 전말:

1. 제가 학교 다니면서 수행평가의 방식이 교육부 훈령에 위반된다는 의견으로 담당선생님께 찾아가 조정을 요구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실이 제 지인들을 통해 퍼지면서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제가 수행평가가 마음에 안든다며 교사를 고소했다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등

3. 이에 누군가(제가 고소하려는 사람)가 어느날 제 친구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OO(제 이름)이랑 친하게 지내지마, 걔 선생님 고소한 애야"

4. 이 사실을 친구가 제게 말하였고 제가 해당 학생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상황입니다

질문:

1. 현재 제 친구는 제가 그 학생을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피해를 볼까봐 누가 그 말을 한건지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경찰수사 과정에서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까요?

2. 제가 전하들은건 위 사실까지입니다. 즉 제 친구에게만 말한건데 공연성 성립 될까요? 전파가능성을 따져보면 제 친구가 그걸 또다른 누구에게 유포할 성격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전달한 내용이어도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달받은 친구분 역시 수사기관에 실제로 그러한 말을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다면 참고인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수사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 내용에 대해서 그 경위나 당사자의 인식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참고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