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신고할수 있나요?
교과부장이 교내 메신저로 저를 포함한 여러명의 교사에게 제가 제 담당교과에 대한 학부모 질문을 미리 자신에게 상담 및 보고하지 않았다며 제 실명과 함께 질책성 메시지를 보냄.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었기에 정정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함. 교과부장은 잘못된 사실에 대해 정정 메시지를 보내며 또 다시 자신에게 미리 상담과 보고 할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답변을 하라고 강요함. 이후 근무 시간 이후 교무실에 남아 업무를 보던 중 교과부장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위협적으로 따져묻고 큰 소리를 지름. 이에 녹음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자 바로 교무실을 나감. 옆에 동료 교사가 이를 다 지켜보았음.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 또는 갑질 신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