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신고할수 있나요?

교과부장이 교내 메신저로 저를 포함한 여러명의 교사에게 제가 제 담당교과에 대한 학부모 질문을 미리 자신에게 상담 및 보고하지 않았다며 제 실명과 함께 질책성 메시지를 보냄.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었기에 정정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함. 교과부장은 잘못된 사실에 대해 정정 메시지를 보내며 또 다시 자신에게 미리 상담과 보고 할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답변을 하라고 강요함. 이후 근무 시간 이후 교무실에 남아 업무를 보던 중 교과부장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위협적으로 따져묻고 큰 소리를 지름. 이에 녹음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자 바로 교무실을 나감. 옆에 동료 교사가 이를 다 지켜보았음.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 또는 갑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상황은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교무실에서의 위협과 강요, 무단 침입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녹음까지 했다고 하니 증거도 충분히 확보된 셈이니,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받는 게 좋겠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 말씀하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해당하니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개적인 질책, 강요, 부정확한 정보 전달, 위협적인 언행 등은 정서적 괴롭힘 요소입니다.

    교육청어 감사담당관실이나 교권보호센터에 정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진술만으로 이기기는 어럽다는 것 쯤은 아실테구요.

    증인도 기대하지 마세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질문자님 편에서 증언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증거인데 녹음이나 녹화본이 있어야 확실하죠.

    또 지속적임을 증명하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구요.

    차분히 증거 모으시고 어느정도 모이면 그 때 제보하세요.

    그 과정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은 인지하시구요.

  • 일단은 신고는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질문자님이 위협을 느끼셨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셨다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나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도 가지고 신고를 해 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더 수많은 시련들이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신고를 하실 건가요?? 스스로 헤쳐나가는것도 배웠으면좋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교육청이나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통하여 신고할 때 객관적인 증거 등을 기반으로 하셔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교과부장이 단체메신저로 글쓴님의 실명을 거론하며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개적으로 글쓴님을 질책하고 반복적으로 위압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데에 중요한 것이 증거이므로, 반드시 메신저 캡쳐, 동료증언 확보 등과 같은 증거 확보 하신 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 글쎄요 직장내 괴롭힘 갑질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정 불쾌하시다면 일단 신고는 할수 있으실껀데

    이게 괴롭힘으로 결정나지 않으면 님이 학교생활 하시는데 불편하실수 있을꺼 같아요

    조금더 강한 괴롭힘이 있을때까지 계속 증거 수집하셔서 증거가 많이 쌓이면 신고 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