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소원 청구하려고합니다. 위헌 가능성 있을까요?
교도관 체력시험의 20m 왕오달 평가기준이 남자는 48개, 여자는 24개입니다.
24개는 초등학생도 가볍게 러닝하는 수준입니다. 이런걸 공무원시험이라고 공고하는게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로 터무니 없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체력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24개로 정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용공고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위헌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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