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재산 보험

강디47
강디47

화재+임대인배상책임+급배수보험 문의드려요.

30년미만의 건축은 비갱신 화재+임대인배상책임+급배수 보험 보통 비갱신 20년납부/20년만기 던데여. 궁금한게 매월 납부하다가 임대해준 집을 매도 하게되면 중간에 그냥 보험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20년납부 안채웠으니 수수료,위약금 등 같은걸 내야되나여. 아님 그냥 해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하던 집을 매도하면 보험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나 위약금은 없으며, 해지환급금은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은 매수인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보험사를 통해 주소 변경이나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해지의 경우 계약자는 따로 수수료나 위약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매도한다고 하여도 따로 보험사에 알리지않는다면 보험료는 계속 빠져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내용처럼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유지중 임대준집을 매도하시게 댄다면

    소재지 변경하여 다른 주소지의 주택을 보장 받을수가 잇습니다,

    다른 주택 보장 받을게 없고 계약을 해지하게 댄다면

    보험 가입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은 달라질것입니다,

    수수료나 위약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한 주택을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다가 그집을 매도하게 되면 혹시 다른 집이 있다면 주소변경을 하면 되지만 없다면 해지해도 됩니다 물론 적립금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유지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해지의사가 없는 한 매수하신 분이 보험계약을 양도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통지의무에 따라 주택물건이 양도된 경우에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배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 매수 계약당사자간에 보험계약의 양도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피보험자(주택을 매수받은 분)가 보험의 목적인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험계약법에 의거, 보험계약도 아울러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보험목적물인 매도하신 집이 현저한 위험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등기이전이 완료된 경우 실질적인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매수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질문자님이 기존의 그 보험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기준시점은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계약 완료되어 여러달이 경과한 후에 보험회사에 보험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양도기준일로 하지 않고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목적물이 양도되어도 계약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 혜택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역시 매수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위약금 등 같은 건 안내도 되고요. 보험은 온전하게 유지되어서 매수인이 보험료 내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대로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