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한이나 의무는 헌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두어 그 위반 시 국회에서 징계가 의결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입법 절차 전반에 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