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통회사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규직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소득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 동일 사업자에게 3개월 미만 근무시 사업자의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과세미달 포함)로서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종결
되는 것이며, 동일 사업자에게 3개월 이상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인 경우 :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
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