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자재 카드결제시 처리방법 질문드립니다.
직원들이 먹는 커피 라든지 간식은 복리후생비
유류대 이런식으로 말이 있는데
현장 공구라든지 자재는 뭐라고 부르나요? 통합적으로
궁금합니다
카드 내역서 지금 정리중인데 이걸 무슨 품목이라고 해야하는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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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는 공구와기구로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거나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자재는 원재료비나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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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크지 않으시다면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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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공구 등을 구매하셨다면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실질에 맞게 적절히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