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호기기
호기기

미지급금 통신비 분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SK 법인 핸드폰비 세금계산서로

> 6/3 111,100원 청구 되었고,

15일 자동이체 되는 날이라

> 85,100원 이체 되었습니다.

6/30 전표로 잡은 건

> 차변) 통신비 101,000 / 대변) 미지급금 111,100

부가세 10,100

위와 같이 전표 잡았습니다.

7/15 전표로

> 차변 ) 미지급금 111,100 / 대변) 보통예금 85,100

늘 이런 식으로 작성했었는데 금액이 차/대변 상이하여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할 지 몰라서 문의 남겨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처리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더이상의 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85,100원이 확정된 것이라면 차액에 대해서는

    -통신비로 처리하시거나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