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할인 받은 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10월 통신비가 자동이체로 70,750원 출금이 되었는데 세금계산서는 70,755원이 끊겼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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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 통신비 70,755 // (대) 미지급금 70,755
(차) 미지급금 70,755 // (대) 보통예금 70,750
(대) 잡이익 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 미지급비용 70,755
대) 보통예금 70,750
대) 잡이익 5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통신비 등을 자동이체 출금시에는 10원 미만의 단수는 통상 절사하고 출금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10원 미만의 단수까지 전액 기재하여 청구를 해야
함으로 실제 자동이체 출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차변) 통신비 64,323원 + 부가가치세 대금금 6,432 (대변) 보통예금 70750원 + 잡이익 5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