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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스컹크117
꾸준한스컹크11721.04.21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금액은 현금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로 통신비가 결제된다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로 실적이 인정되는데..

통장에서 바로 결제가 되게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실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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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이용요금은 신용카드 결제하시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대폰 할부금, 소액결제 이용료 등 통신비 외의 결제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으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결제하시는 경우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하시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결제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자동이체한 내역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요구시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이 되므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