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등학생 방과후비용 지원이 환불안되는이유

현재 중2 초5 두남매를 두고있고 첫째가 중학교들어가면서 방과후수업을 하지않고 있고 초5학년 동생또한 지원을 받고있었는데 학교알리미로 미납으로 납부는 하였지만 환불이 안되는이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 원 이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유수강권의 경우, 보통 명단 확정이 5~6월에 되어 아직 학교로 명단이 전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단이 확정되면 기납부한 수강료가 환불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부분은 학교의 늘봄전담실(초등학생), 교무실(중학생)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 방과 후 비용 지원 환불이 안 되는 이유는

    정확한 문의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과로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 방과 후 비용 지원 환불이 안 되는 이유는

    학교.교육청 운영 규정에 따라 수업 시작 후 일정 비율 이상 수강 했거나 환불 대상이 강사료만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수업을 듣지 않았음에도 환불이 되지 않은 이유는

    되게 저득층의 지원 비용은 바우처도 진행 되어집니다.

    앞서 언급했듯 환불대상이 강사료만 제한 되었거나, 취소 신청 기간이 늦어져서 그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과 또는 아이 학교 행정실(교무처)로 문의를 해보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나리 유치원 교사입니다.

    방과후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이가 수업에 참여할 때 학교에 대신 지급되는 지원금(바우처) 형태라서 환불이 잘 안 되는 구조예요. 

    이미 수업이 신청되고 강사비 등이 정산되면, 실제로 안 들었더라도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또 미납으로 떠서 납부하신 건 지원이 적용되지 않은 기간이 있었거나, 신청·취소 시기가 늦었거나, 출결 기준 때문에 지원이 제외돼서 일반 수강료로 처리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학교마다 기준이 조금 달라서, 행정실이나 방과후 담당 선생님께 해당 기간 왜 지원이 안 됐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소득층 방과후비용은 아이가 실제로 참여한 수업·이미 집행된 재료비·강사비가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납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액 환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자유수강권 지원은 지원 종료나 대상 변경 시점 이후 발생한 미납분 정산 성격이어서, 이미 처리된 금액은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가 중학교로 올라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났더라도, 그 시점 이전에 사용된 지원금은 소급 환불이 안 됩니다.

    동생 초5 학년도 학교가 정한 환불 기준이 ‘수강 포기 시점’과 ‘학교 예산 집행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 단순 납부 사실만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지원금은 현금처럼 되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교육활동에 이미 쓰인 공적 재원이라서 환불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저소득층의 지원은 현금으로 환불되는 구조가 아니라 수강료를 대신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환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다음달 수강료에서 차감되거나 학기말에 일괄 환불되는 경우가 있으니 행정실이나 방과후 선생님께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입니다.

    환불이 되지가 않아 신경이 쓰여 남기신 거 같습니다~

    저소득층 방과후 지원비는... 아쉬우시 더라도

    개인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수업에 쓰이는 돈이라서

    이미 수업이 시작이 되었으면 환불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미 늦게 납부했더라도

    이미 수업은 시작이 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비용은 돌려받기 어려웠을 거에요~

  • 안녕하세요. 하혜진 보육교사입니다.

    일단 저소득층의 경우 방과후 비용이 저소득층의 부모님이 직접 납부한 현금이 아닌, 바우처 등을 통해서 지급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닌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수업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산이 취소되거나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납에 따른 납부를 학부모가 직접한 상황에서는 예산의 적용이나 예산의 활용시기와 방과후프로그램의 운영시기가 맞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현금을 직접 납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러한 예산이 처리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교의 방과후업무 담당 선생님께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방과후비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해당 수업에만 쓰는 바우처 성격이라 이미 결제,정산이 이뤄지면 개인에게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 강사비, 재료비가 사전 집행돼 취소 시에도 환불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미수강, 오류 결제라면 학교 행정실에 정정 요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