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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심각한소214
심각한소214

이전등기완료후 받는 영수증 여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통해서 구축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통해서 구축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했습니다.

취등록세 영수증 외에도

1. 수입인지, , 채권매입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차후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그 목적 외에는 더 이상 없는건가요?

2. 그렇다면 저 실물영수증들을 못 받아도

법무사 보수료 까지 들어간 내역서겸 영수증 한장만 있어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받기 위함입니다.

    2. 네 모두 가능합니다. 내역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은 모두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