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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닉냄.
중개사무실에서 잔금입금하고 법무사비용. 입금하면 법무사가 취득세 고지서 발급해서 돈을 법무사에게 주는거같던데
저는 카드결재할거라 잔금일날 아침7시쯤 위텍스를 통해 카드결재하고 그 영수증을 다운받아 팩스로 받으려는데 그리해도 되는건가요?
이럴경우 제출처는 세무서로 적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위택스에서 개인적으로 카드결제하는 것도 가능하며, 결제 후 납부확인서를 법무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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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위택스(WeTax)에서 카드로 결제한 취득세 영수증은 '납부확인서'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카드로 취득세를 납부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내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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