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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초연금이 나오다 안나올수도 있나요?

어머니가 지금 까지 기초연금 지급 받으셨는데 갑자기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서 지급정지 되었다고 통보 받으셨는데 기초연금은 한번나오면 고정적으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단될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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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노인기초연금은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지정 된 소득구간에 포함이 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부부 합산하여 288만원 이하이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하며 산출하며, 재산의 범위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포함 됩니다. 기본재산이 대도시,특례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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