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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관리하는 창고에 화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ㆍ

안녕하세요ᆢ회사 창고에 재고 물건이 많아서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ㆍ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집중호우와 낙엽으로 배수로가 막혀서 침수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ㆍ이경우 화재보험으로 보상되는지요 ? 감사 합니다ㆍ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슬비
      다슬비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침수보장 담보까지 가입을 하셨다면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화재가입시 보장해주는 담보가없다면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화재보험은 화재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창고안에 물건들을 보장받으시려고 하셨다면 재산보험을

      가입하셨어야 했습니다....

      침수피해를 얼마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재보험으로는

      보장이 불가하십니다....

      하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긴 한데요.

      답변에선 자세히 말을 할 수 없으니 프로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니 안심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 풍수재특약이 탑재되어있으면 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보험사에서 요청할테니 그때 준비하시면 되시고 전화로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단순히 화재 사고에 대해서만 가입이 되어 있는지 다른 사고에 대한 부분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