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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반려동물 중성화이후 바로박+요도카테터

마취중성화수술중 문제발생하였고 당일갑자기 복수가차고 기력이없어 바로 또다시 마취하여 배를열고 출혈점을찾으려했으나 방광찢김을 예상하여 요도카테터를 삽입한뒤 복부에 바로박이라는 호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두번 연속된 수술을 감당하지못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큰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재 치료중이긴하나 급성신부전증 반응을보여 투석까지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던 병원에서 치료비지원을 하지않으려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책임회피를하고있고 반려동물의 병원진료기록지뿐만아니라 모든기록을 주지않으려 하고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을 따지고들던데 제가알아본바로는 보호자가 요구할시 즉시 제공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요구를 들어주지않는 병원을상대로 할수있는 방법이나 처치가 없을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수 수의사

    이은수 수의사

    프리랜서

    현행 수의사법에는 보호자의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에 대해 동물병원이 거부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 대신 진단서나 진료 항목이 포함된 영수증 등으로 대체 발급받아 의료 분쟁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