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가 주택은 과세표준이 5.4억윈이하이며 아버지가 국민연금이 년18,360,000원이며, 금융이자가 천만원이하이며, 어머니는 금융소득만 2천만원이하 입니다. 이 경우 자녀의 직장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의 소득중 금융소득이 천만원이하이면 합산을 안하며, 어머니의 소득이 금융소득만 2천만원이 안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자격 상실이며, 1,000만 원 초과분은 소득에 반영됩니다.
즉, 금융소득은 1,000만 원까지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고, 1,001만 원부터 초과분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으로만 보자면 부모님은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피부양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피부양자 가입신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