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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왈라비166

한가한왈라비166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가 주택은 과세표준이 5.4억윈이하이며 아버지가 국민연금이 년18,360,000원이며, 금융이자가 천만원이하이며, 어머니는 금융소득만 2천만원이하 입니다. 이 경우 자녀의 직장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의 소득중 금융소득이 천만원이하이면 합산을 안하며, 어머니의 소득이 금융소득만 2천만원이 안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자격 상실이며, 1,000만 원 초과분은 소득에 반영됩니다.

    즉, 금융소득은 1,000만 원까지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고, 1,001만 원부터 초과분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으로만 보자면 부모님은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피부양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피부양자 가입신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