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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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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는 수사할수 없나요?

파면당하고도 국민들한테는 사과 한마디없고 오히려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면서 괸저정치를 하려하는 윤전대통령이 너무괴씸해서 빨리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수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를 수사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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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범한동박새44
    대범한동박새44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수사와 심리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내란죄를 포함한 형사적 책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헌재의 판단과는 별개로 증거와 사실관계를 엄격히 검토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았고 이제는 일반인의 신분으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고 그에 가담이 된 참모들은 곽 사령관만 현재 보석이 허가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 구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수사 받다보면 혐의가 입증되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전대통령은 헌법에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만

    하는것이고 이제는 형사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뤄질것 같구요 김건희도 수사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 형사재판을 통해서 현재 내란죄 수사가 조만간 진행될 것입니다.

    아마도 헌재의 보다도 더 형사재판은 강하게 보기때문에 큰 처벌이 예상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이제 민간인 신분이 되었으니 하나둘씩 혐이있는것들 조사받기 시작할것입니다.와이프문제건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조사받을것입니다.

  • 지금 내란죄로 기소를 하고 14일날 첫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는 끝나서 기소를 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형이 예상됩니다.

  • 헌법 재판소에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던 이유는 단지 헌법에 위배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고, 형사재판에서는 내란죄를 수사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