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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꽃무지287

은혜로운꽃무지287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곤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왜 소득세가 금액이 적게 표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1~3월에서 A 직장에서 일했고요 2025 7월-2026 1월에서 B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두 약국 모두 정규직 상근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이고요

A약국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B 직장 담당 회계 법인에 지출했는데

그런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7월부터 요구해서 A직장 일할 때의 자료가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A 직장에서 일할 때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같은거는 5월 종소세 신고때 반영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을 B직장에서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 소득세를 보면

6개월 동안 월 급여 500만원에 가까이 일했는데 소득세 기록이 249,830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5,010원이고요 (총 급여가 5천만원이 현재 넘습니다.)

이게 그래서 환급금액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적어서 소득세는 -195,930 지방소득세는-19,620 밖에 안나옵니다.

원래 제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 감면자 대상자라서 2백만원 가까이는 환급을 항상 받아 왔거든요

이게 A직장때의 자료를 반영을 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B직장과 회계 법인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근데 제가 세후 계약을 해서 홈택스에 납부내역서를 봐도 소득세 얼마 냈는지 뜨지가 않고요

왜 이런건가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3월 근무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1~3월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사진으로만 본다면 전근무지에서의 기납부세액이 0으로 되어있는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었어야 하므로 결정세액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이기 때문에 최초 월급에서 원천징수시 감면을 적용받아 조금만 원천징수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딱히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