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질문
2025년 1월 1일~4월 8일까지 A 직장에서 근무하고,
2025년 6월 9일~2026년 현재까지 B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B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A 직장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
이 부분은 제가 5월 되면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서 종소세로 따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근로 공백이 생겨 본 적이 없어서 무의식적으로
간소화 자료를 1~12월 다 체크해서 세무사님께 전달드렸는데,
제출 후에 알아보니 신용카드 등 몇몇 부문은 무직 기간에는 공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6~12월로 다시 체크하여 세무사님께 다시 전달드리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