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질문
2025년 1월 1일~4월 8일까지 A 직장에서 근무하고,
2025년 6월 9일~2026년 현재까지 B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B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A 직장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
이 부분은 제가 5월 되면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서 종소세로 따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근로 공백이 생겨 본 적이 없어서 무의식적으로
간소화 자료를 1~12월 다 체크해서 세무사님께 전달드렸는데,
제출 후에 알아보니 신용카드 등 몇몇 부문은 무직 기간에는 공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6~12월로 다시 체크하여 세무사님께 다시 전달드리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6~12월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다면 간소화자료도 6~12월만 체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발생일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현재 B 직장분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상황이므로, 간소화 자료 역시 B 직장 근무 기간인 6월~12월분만 선택하여 다시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근로 제공 기간'에만 가능한 항목과 '연 전체 기간'이 가능한 항목으로 나뉘므로,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기간 설정하여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 제공 기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
1년치 공제 가능: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B회사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B재직기간의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모두 합산하고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