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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농막을 임대받아 주말농장을 하고싶어서 찾아보는 중 입니다.
그런데 농막은 주거용이 아니라서 숙박이나 임대를 내줄 경우
불법이라고 하던데 혹시 정확한 법령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법 제20조 및 제111조는 농막과 같은 가설건축물을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500만원 내외의 벌금이 내려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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