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준 확인방법
62년생인 아빠가 작년 12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하시고 그 회사에서 올 3월까지 계약직 으로 3개월 가량 근무 후 그만두셨습니다.
세전 250만원씩 3개월 받으셨고 약 750만원 정도 됩니다.
24년 5월달에 2023년 연말정산은 한 상태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부수적인 소득은 없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을 다쳐 장애인 4급입니다.
이 경우, 제가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할 예정인데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는데 3개월 가량 일한게 500만원이 넘는데
1. 올해는 인적공제가 불가능 한건가요?
2. 인적공제가 불가능 하다면, 장애인 공제도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 2025년 에는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둘다 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2024년 총 급여가 500만원 초과하므로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하므로, 장애인공제도 불가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와 장애인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개월 근무한 소득이 일용직소득이면 분리과세되어 가능한것이나
상용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인적공제가 불가능하고 장애인공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면 장애인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25년도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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