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이제 이사를 가게 될건데요
보증금 100~200만원 정도에 살다가
보증금 500만원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 사항으로는 저 500만원을 집주인한테
송금을 해야 계약이 될텐데
500만원을 송금을 하게 될 경우에 저에게 발생되는
세금이 존재하는지와
그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가 나오는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얼마 부터 세금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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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으로서 납부하는 보증금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자인 개인에게는
별도의 세무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자는 주택수 및 주택공시가격, 월세 등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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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가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세무 이슈가 없습니다. 어차피 돌려 받을 금액이므로 금액 기준과는 관계 없이 세금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즉, 500만원을 송금을 하게 될 경우에 질문자에게 발생되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얼마 부터 세금 적용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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