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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쩍은왕나비217
개인사업자이고 기아자동차에서 봉고 차량을 운용리스로 구매를 했습니다.
3/5 차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고정자산으로 등록하면 되는건지 궁금함)
그리고 다음달부터 계산서가 매달 들어오는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와 달리 차량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차) 운용리스료(주1) xxx (대) 미지급금 xxx
주1. 차량유지비, 임차료 등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동 계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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