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굉장한부엉이136
굉장한부엉이136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데 직진금지 1차로에서 직진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좌회전 차선입니다.

저는 2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1차로에서 직진으로 들어오다가 생긴 사고입니다.

동영상 보시면 확인이 되지만 1차로는 직진금지가 명확하게 나와있고 저는 좌회전 지시선을 크게 우회해서 돌았음에도 발생한 사고입니다.

100대0은 확실한것 같고.. 지시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과가 명확한 이러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도 해당이 될까요?


동영상 첨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그 금지 지시를 지켜야 하며 그것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 신고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나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