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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우회전 직진금지차선 직진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저는 1차선 직진 차량이구요
상대차느 2차선 직진금지우회전 차량입니다
2차선 노면에 직진금지표시 2개있고 정지선위 신호등 옆에 2차로직진금지 표지판도 있는 구역입니다 .
신호는 정상신호였구요
사고지점은 첫번째 횡단보도 지나서 2번째 횡단보도 진입전입니다
이럴경우는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제차의 파손부위는 조수석뒷자리 뒷문이고
상대차는 왼쪽앞범퍼 휀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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