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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풍뎅이296
강력한풍뎅이296

2차선우회전 직진금지차선 직진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저는 1차선 직진 차량이구요

상대차느 2차선 직진금지우회전 차량입니다

2차선 노면에 직진금지표시 2개있고 정지선위 신호등 옆에 2차로직진금지 표지판도 있는 구역입니다 .

신호는 정상신호였구요

사고지점은 첫번째 횡단보도 지나서 2번째 횡단보도 진입전입니다

이럴경우는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제차의 파손부위는 조수석뒷자리 뒷문이고

상대차는 왼쪽앞범퍼 휀다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직진 신호받고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을 했고 상대방은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직진을 했기에

    상대방의 지시 위반 사고가 되며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상대방 보험사도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지시위반에 해당되는 점. 충돌부워가 뒷부분으로 님이 선진입인점등을 고려할 띠니 상대방 일방과실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