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차선우회전 직진금지차선 직진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저는 1차선 직진 차량이구요
상대차느 2차선 직진금지우회전 차량입니다
2차선 노면에 직진금지표시 2개있고 정지선위 신호등 옆에 2차로직진금지 표지판도 있는 구역입니다 .
신호는 정상신호였구요
사고지점은 첫번째 횡단보도 지나서 2번째 횡단보도 진입전입니다
이럴경우는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제차의 파손부위는 조수석뒷자리 뒷문이고
상대차는 왼쪽앞범퍼 휀다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직진 신호받고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을 했고 상대방은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직진을 했기에
상대방의 지시 위반 사고가 되며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상대방 보험사도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지시위반에 해당되는 점. 충돌부워가 뒷부분으로 님이 선진입인점등을 고려할 띠니 상대방 일방과실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