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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협력할수있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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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받으려했는데 이미 소득공제로 처리가 되고있다면..

제가 작년 연말정산때 모르고 월세를 소득공제 신청을 넣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세액공제 조건이되고 그게 더 유리할것같아서 홈택스에 전화해서 소득공제로 신청한거 취소해달라고 5월에 세액공제로 다시 신청하려한다. 하고 그 직원분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5월이 되어서 세액공제 신청하려는데 또 잘못들어가서 소득공제 신청서를 넣었길래 바로 취소 하는거 어딨지 하고 찾던와중 현금영수증 조회를 해보니까 작년부터 매달 월세금액이 이천세무소 해가지고 찍혀있더라구요..? 아무래도 작년에 신청했던게 취소가 안되고 월세를 소득공제로 계속 공제 되어온거같죠..? 그럼이거 세액공제로 다시 신청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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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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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 분은 정기신고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과거분은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 질문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봐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무 자료도 없이 설명은 안됩니다.

    월세액세액공제 요건입니다.

    1. 공제대상자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들 모두 포함

    -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세법개정] ’2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으로 상향

    2. 세액공제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 2017년 부터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4. 제출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자료 필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해당 월세만큼 차감하시고, 월세 세액공제를 직접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