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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현명한빈대떡
안녕하세요.
과거에 전표로
차)회의비xxx 대)보통예금 xxx 으로 되어있는게 있었는데
지금 보니 보통예금 나간게 없어서 올해 예금에서 나가야할 것 같은데
회의비 경우 올해 발생한게 아니다 보니
잡손실 / 보통예금 이렇게 진행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잡손실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정시에는 손금불산입 유보 등으로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예금 잔액이 맞는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예금이 인출되지도 않았는데 예금을 차감했다면 잔액이 안맞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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