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권설정 등기가 접수완료 되었는데요?

접수완료 되었는데 혹시 이기간에도 이사를해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저는 어찌되는거일까요?? 대항력 유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접수완료에서는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을 잃어버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진 이후에 이사를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 이후에는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아직 접수 완료라면 주의를 요합니다. 2-3일 정도면 등기가 경료가 되니 이를 지켜 보고 이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